법관 인사권 분산·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추진…“사법부, 국민 위한 기관으로 재편”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부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국회에 공식 발의했다.
3일 국회에서 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각각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제한, 법관 징계기준 강화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분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판사 인사와 사법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전국 판사회의의 구성 확대와 심의·의결 기능 강화를 통해 일선 판사들의 참여권도 제도화했다. 윤리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적 감찰관을 신설해 내부 감찰 기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이성윤 의원은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통해 징계 기준을 상향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비위가 드러난 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최대 정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3법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특정 권력의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부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국회에 공식 발의했다.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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