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특허의약품·원료 관세 100% 전격 부과…한국은 15%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4. 3. 15:28
美정부와 가격인하·국내생산 협정 기업은 무관세
일반 의약품은 일단 적용 안해…1년후 다시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사우디 국부 펀드가 주최한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는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며 차등 전략을 택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허의약품 제품과 원료에 100%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 이내 순차적으로 발효된다.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은 지난해 무역 합의를 반영해 15% 관세만 부과된다.

영국 제품은 최근 합의에 따라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한 기업에는 예외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가격 협정,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동시에 체결한 기업은 2029년 1월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온쇼어링 협정만 참여하는 기업에는 20% 관세가 적용되며, 일반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희귀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등 일부 품목도 공중보건 필요 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이후 약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글로벌 제약 공급망 재편과 자국 생산 확대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특허의약품·원료 관세 100% 전격 부과…한국은 15%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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