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와 가격인하·국내생산 협정 기업은 무관세
일반 의약품은 일단 적용 안해…1년후 다시 평가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는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며 차등 전략을 택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특허의약품 제품과 원료에 100%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 이내 순차적으로 발효된다.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은 지난해 무역 합의를 반영해 15% 관세만 부과된다.
영국 제품은 최근 합의에 따라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한 기업에는 예외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가격 협정,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동시에 체결한 기업은 2029년 1월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온쇼어링 협정만 참여하는 기업에는 20% 관세가 적용되며, 일반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희귀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등 일부 품목도 공중보건 필요 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이후 약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글로벌 제약 공급망 재편과 자국 생산 확대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특허의약품·원료 관세 100% 전격 부과…한국은 15%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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