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대통령실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야권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4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을 부결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5일 밝혔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가운데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야권이 24시간이 경과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표결을 진행해서다.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다.
운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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