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와 관련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완화한 규제를 적용한 역전세 반환대출 종료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정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규제 완화조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가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는 조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 것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가 애초 이달 말로 일몰이지만, 금융위가 적용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금융위가 “최근까지도 전세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라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수도권과 지방에 지속하고 있다.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역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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