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야권이 모든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1일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 을,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54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상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박수민 의원이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비춰 볼 때 (해당 법안은)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장보다 정부 개입을 믿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현금 살포 방식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다. 25만원 (모든 국민 지급이 13조의 국가채무다. 취약계층을 보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의 효과는 있어야 하는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박수민 의원이 “"해당 법안이 22대 국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 1호 법안으로, 13조원 살포법이고 선거철 인기 병합주의다. 생산과 투자활동이 약화하고 하향평준화의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의원의 반대 의견 개진 이후, 이상식 민주당 의원(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반대), 김문수 민주당 의원(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찬성), 박정현 민주당 의원(찬성),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찬성) 순서였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이날 오후 2시55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이 2일 오후 2시 54분 이후에 이뤄진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현금살포법은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다. 나라가 빚을 내 상품권을 만들기 때문에 민간 이자율을 끌어올리고 소비가 줄게 된다.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 소비 위축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에 대해 “지역 시장에 가면 다들 외환위기(IMF) 때보다 더 어렵다,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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