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 전 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다만, 그가 이번주 노란봉투법과 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결제했다.

법무부가 앞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 41만명을 선정했다. 이중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은 김경수 경남 전 도지사도 있다.

아울러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예상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것으로써 취임 후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재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 전 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다만, 그가 이번주 노란봉투법과 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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