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법원이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받았다.
A 씨가 2021년 3월 포항시 북구의 한 고깃집에서 열린 부서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차례 성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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