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정부가 위메프, 티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 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을 마련한다. 아울러 피해 기업에 1조6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차관이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최근 주재하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동안 마련한 지원방안 이행상황, 보완방안 등을 각각 논의했다.
앞서 정부가 두차례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과 제도개선 방향 등을 찾았다.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이 1조3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금융감독원 집계다.
아울러 피해업체가 4만8000곳으로, 이중 미정산금액이 1000만원 미만 업체가 90% 정도다. 미정산금액이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88%의 미정산금액이 몰려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3차 회의에서 1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최근 피해 기업을 접수( 350억원)하고, 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1조원 수준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한다.
정부 관계자가 “통상 저신용 피해업체가 일반대출 이용시 가산금리 적용 등으로 6% 후반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용도와 무관하게 4.4% 금리를 일괄 적용해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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