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합의로 상정한 40여개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의한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이 40건이다. 이들 법안이 애초 여야 간 이견이 없었거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이견 없는 법안이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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