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간호법이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그동안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이번 소위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에 합의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해서다.

여야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만, 여야가 간호인력 양성 체계와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간호법이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가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복지소위, 간호법 제정안 가결…오늘 본회의서 처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오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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