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김포공항에서 수하물을 내리고 있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일부터 10월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추석 연휴가 있어, 해외 로 나가는 국민이 급증할 것이라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금지 품목이 국내로 들어오면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개월간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가운데 육류, 가공품 등 축산물과 생과일 등에 대해 집중 검역한다. 이들 품목이 반입 금지 품목인 데다, 반입 허용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국내로 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해 입국하는 경우, 공항과 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반입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政, 추석 명절 공항 등서 검역 강화…10월까지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일부터 10월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추석 연휴가 있어, 해외 로 나가는 국민이 급증할 것이라서다.농림축산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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