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한국가스시공협회(회장 이영일)가 국토교통부 성토에 나섰다. 폭발성이 강한 가스의 안전한 시공과 연구, 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지만, 국토부가 신청을 반려해서다.
가스시공협회가 최근 6년간 88회 설립허가를 냈지만, 국토부가 다양한 사유로 허가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가스시공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부가 비회원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불허 사유를 수시로 바꿔가며 6년간 법인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가스시공협회가 이를 고혀해 정부과천청사 국토부장관 사무실 앞에서 국토부의 부당함을 최근 성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항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스시공협회가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를 88회 방문해 업종이 다른 비전문가가 가스를 시공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설명했고, 6차에 걸쳐 가스 회원 345명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영일 회장이 “지난달 30일 국토부를 방문해 가스 1종 전문가가 시공해야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국토부가 비회원 건설업자 동의를 요구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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