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국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쟁점 법안 6개를 재의결한다.
여야가 이날 14시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 재표결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송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생경제 부작용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재의결이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다만, 여야가 이날 민생법안에 대해사는 합의 처리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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