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회장. [사진=스페셜경제, 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윤홍근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년부터 4년간 윤 회장의 가족회사에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이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원 가운데 2억 1000만원에 대해 "제너시스BBQ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윤 회장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개인회사에 지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윤 회장의 가족회사가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제너시스BBQ 측이 "공소사실의 전체 배임액 43억원 가운데 2억1000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가 아쉽다. 항소를 통해 모든 대여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음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法,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에 벌금 3천만원…배임 혐의發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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