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 자금이 부족해 토지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시행사에 대출한 저축은행을 적발했다. 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먼저 돈을 빌려주면 SPC가 이 자금을 시행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했다. 이른바 꼼수 대출인 셈이다.
금감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SPC 등을 통해 우회 대출을 하는 방법으로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 규제를 회피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례가 발생한 당시 시행사가 토담대를 받기 위해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이 적발한 저축은행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유효담보 비율 130% 규제를 맞추기 어렵자, SPC에 먼저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SPC가 이 자금을 다시 시행사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했다.
한 시행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SPC로부터 받은 대여금 50억원과 토담대 70억원을 통해 담보가 1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들 저축은행에 기존 토담대 가운데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우회 대출 규모나 횟수 등에 따라서는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가 “저축은행 사태 이후 한동안 사례를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금기시 하던 방식이다. 부동산 활황기에 과도한 영업 과정에서 재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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