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토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 수집·이용해 최근 제재했다.

금감원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토스가 전자영수증 업체로부터 받은 2928만건의 거래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거래내역과 결합해 사업성 분석에 활용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형 전자금융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시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

토스가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 결합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타 기관 정보와 결합할 때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쳐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토스에 대해 주의와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임직원에게도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토스는 회원가입시 선택창에서 동의사항을 필수로 표시해 고객 463만명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부당하게 받아냈다. 이로 인해 토스가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와 무관하게 활용했다고 금감원이 강조했다.

이외에도 토스가 보안 의무도 소홀했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인 하둡의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저장하지 않고, 261명의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접근 권한을 부여해서다.

토스가 접속 기록이나 조회 사유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과 감독도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가 "토스는 개인신용정보의 동의 절차뿐만이 아니라 보호조차 부적절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토스, 고객 정보 부당 활용…금강원, 징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토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무단 수집·이용해 최근 제재했다.금감원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토스가 전자영수증 업체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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