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배달앱 수수료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배달을 칼질한다.
점주가 배달비를 부담하고 있어서인데, 고객 반발도 거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배달앱이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이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점주가 배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각각의 앱이 고객에게 무료 배달이라고 생색내며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배달의민족의 경우, 회원에 가입한 고객에게 무료배달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해당 배달비를 점주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이 점주에게 배달비를 부담케 하고,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경우 배달앱에서 무료배달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인데, 많은 고객이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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