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22일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국토부가 최근 현장점검을 한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285건의 불법 행위를 파악했고, 고용부 역시 현장점검에서 채용 목적의 민원 제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를 고려해 이번에 관계부처가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155개 의심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고용부도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 강요, 임금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찰청이 3월부터 첩보를 통해 불법 사례로 확인한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의 건설 현장 폭력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 등도 특별 단속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5대 광역권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차장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하겠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政, 오늘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22일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국토부가 최근 현장점검을 한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

www.speconom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