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공시를 내년부터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고발 제도처럼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등은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이외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로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올해까지는 선택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의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금감원이 회계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원 미만(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소규모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 가운데 비금융사에 대해 이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가 "이번 의무화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보고 방침 등을 개정하고, 세부작성기준과 참고 사례를 마련했다. 설명회 개최, 홍보 등을 통해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횡령 막기 위한 자구 노력 공시 의무화…내년부터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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