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 씨가 형 집행 기간에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10월 김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김씨가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에서 두차례 교통사고를 냈다고 했다. 이날 1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차례 접촉사고를 낸 김씨가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했고, 이후 다시 차를 몰다 두번째 사고를 냈다.
김씨는 2차 사고 이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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