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현금 지급 행사를 통해 모객하고 있지만, 광고 내용이 허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10월 31일부터 거래소를 옮기면 최대 20억원을 지급하는 거래소 이동 지원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행사를 통한 실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터무니 없이 높게 설정돼 있고, 사실상 소수의 고액자산가가 대상임에도 일반 투자자까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사 내용을 보면 우선 타 거래소의 거래내역이 인증 완료되면 당일지원금이 지원되는데, 3개월 월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인 회원이 최소 100만원부터 거래대금 액수에 따라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간지원금이나 축하지원금으로 연간 최대 1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수령이 가능한데, 타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거래대금의 50% 이상인 동시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빗썸이 내놓은 20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거래대금이 2조5000억원에 준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빗썸이 최근 펼친 100억원 쏨 행사 역시 함정이 있다.
해당 행사가 쿠폰을 받아 빗썸에 등록하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참여자 수로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용자가 시세로 2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받았다.
문제는 비트코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 직접 거래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법조계 관계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자산을 소멸하는 행위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 소멸 기한이 있는 쿠폰이 아닌 자산으로 홍보하면서 마음대로 다시 회수하는 행위는 허위 광고"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가 "빗썸은 지난해 거래수수료 무료 행사를 시작으로 고객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유통·게임·스포츠 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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