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공약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형식으로 추진한다.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꼽았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을 수용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이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고,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서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어울려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도 추진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3조원이 소요되는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정부, 여당이 이를 반대할 경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법 형태로 이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민주당 관계자가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것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도 협의를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받는다…민주당, 특별법도 추진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공약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형식으로 추진한다.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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