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어 검찰도 칼 빼들어…구찬우 대표 기소 후 후속 조치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이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집중 전매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 회장이 대방건설을 통해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가족 계열사에 넘긴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앞서 지난 3월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회사 법인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6곳의 공공택지를 2069억 원 규모로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복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 수법이 활용됐다. 낙찰된 택지는 서울 마곡, 경기 동탄 등 향후 개발 이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알짜 입지’였다.
해당 택지들은 이후 구 회장의 사위 윤대인 대표가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됐고, 이 계열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총 1조6000억 원의 매출과 2501억 원의 영업이익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시공 경험이 없던 대방산업개발이 갑작스레 대형 택지를 맡으며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151단계나 급상승했다”며, 실적 쌓기와 계열사 키우기를 동시에 노린 구조적 전매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의 자산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가 특정 기업집단의 내부 지원 수단으로 전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방건설의 주력 아파트 브랜드인 ‘디에트르(Dêtre)’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임박 상황에서 우선 구 대표를 먼저 기소하고, 이후 구 회장의 개입 정황을 확보해 이번 기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벌떼 입찰’ 전매…대방건설 구교운 회장 불구속 기소 - 스페셜경제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이 가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공공택지를 집중 전매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 회장이 대방건설을 통해 ‘벌떼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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