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고, 4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고, 4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등을 재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여야 대치 정국이 개원 초부터 펼쳐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108석 야권 192석 등 여소야대 국회가 이날 개원한다.

반면, 개원일부터 여야 대치 정국이 벌어질 것이라는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아울러 민주당이 관행에 따라 제2당이 맡던 법제사법위원회도 맡는다는 방침이라, 야당과 대립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 원구성 법정 기한인 내달 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사위와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천명했다.

여당이 여기에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했다.

실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 여야가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구성도 역대 국회가 쌓은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횡포에 따라 원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에게 4년의 절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08명의 의원이 힘을 합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 경쟁을 주도하겟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는 없지만, 예산안과 법안,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22대 국회, 오늘 개원…특검법·원구성 놓고 여애 대치, 시작부터 ‘삐걱’ - 스페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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