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과 SPC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스페셜경제, 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파괴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띠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허영인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최근 진행했다.

허영인 회장 측이 검찰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이 “검사 주장의 핵심은 SPC그룹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기업이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를 와해하고 탄핵했다는 것이다. SPC그룹이 근로자 권익 침해에만 혈안이 돼 있는 반사회적 기업이라면 애초 제조기사를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소속으로) 직접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금인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제빵사 직접고용 의무도 부인했다.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이 “제조기사 근무지가 가맹점 매장이기 때문에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파리크라상이 직접고용할 대상이 아니다. 당시 한국경총과 다수 언론, 학자들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이)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에서도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5300여명의 제조기사를 (피비파트너즈에) 직접고용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이번 직접고용은 노동부가 2017년 파리크라상의 제빵사 5300명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이뤄졌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SPC그룹이 제빵사를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제빵사 1명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빵사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정규직으로 고용됐으나 이후 허영인 회장은 합의를 지키는 대신 이를 문제제기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파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측 변호인이 허영인 회장이 ‘어용노조’를 이용하는 한편, 파리바게뜨지회 탈퇴 종용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80%에 이르는 4000명이 가입하고 한국노총 소속인 피비파트너즈노조가 사측 이익만 대변하는 노조라고 할 수 없다. (피비파트너즈노조가)회사와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했다는 게 핵심이더. 파리바게뜨지회는 피비파트너즈노조와 회사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절하하는 각종 시위를 이어갔다”며 “복잡한 배경 아래 피비파트너즈노조 조합원들이 친분이 있는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탈퇴를 설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허영인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이 “황재복 대표 구속기간 내 허영인 회장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부득이하게 공모관계를 설시하지 않고 먼저 기소했는데 조사 이후 공모관계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허영인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예정이다.

 

 

 

 

 

허영인 SPC 회장 변호인,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전면 부인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파괴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3일 법조계에 띠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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