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리콜 지연·고지 부실 지적…법률 적용 변경·안전 기준 강화 촉구

국내 유통 중인 일부 영유아 젖병세척기에서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마모·균열되는 결함이 발생해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제를 인지한 제조·판매업체가 즉각적인 리콜이나 명확한 안내 없이 부품 교체만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결함이 지적된 제품은 ㈜제이드앤인터내셔날의 ‘소베맘’과 ㈜삼부자의 ‘아르테’ 젖병세척기로, 모두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돼 국내에 수입·판매됐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만 451건에 달했으며, 피해자 커뮤니티 회원 수는 6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아르테’ 일부 모델은 공식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연맹은 영유아 제품임에도 해당 세척기가 ‘어린이제품안전법’이 아닌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상 식기세척기로 분류돼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며, 법 적용 대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수입 저가형 제품에 대한 임시리콜제도 도입, 중고거래 안전조치 강화,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맹은 “안내·리콜을 회피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련 부처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유아 젖병세척기 부품 결함 논란…소비자 피해 속출 - 스페셜경제
국내 유통 중인 일부 영유아 젖병세척기에서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마모·균열되는 결함이 발생해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문제를 인지한 제조·판매업체가 즉각적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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