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213만명에 2조8천억원… 저소득층 76% 혜택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8. 27. 15:38
소득 하위 50%, 전체 환급액 2조1천억원 차지
환급 규모 4년 새 7000억원↑… 고령화·의료이용 증가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사진=뉴시스]


작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돌려받는 국민이 213만5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총액은 2조7천9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1만원 수준이다. 저소득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제도의 형평성과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 1분위는 87만원으로 가장 낮고, 10분위는 808만원으로 책정된다.

작년 환급대상자 213만5천776명 중 소득 하위 50% 이하가 190만여명(89%)을 차지했다. 지급액 역시 2조1천352억원으로 전체의 76.5%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제도가 집중적으로 작동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2020년 166만여명, 지급액 2조471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각각 213만명, 2조7천920억원으로 늘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이용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는 상한액이 높아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전체 환급대상자 중 2만5천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이미 상한액 최고액(808만원)을 초과했으며, 이들에 대해선 요양기관에 1천607억원이 미리 지급됐다.

올해 환급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08만5천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지정 계좌로 환급이 이뤄진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28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본인이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The 건강보험’·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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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를 돌려받는 국민이 213만5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총액은 2조7천9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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