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덕수 前총리, '12·3 비상계엄 방조 혐의' 구속 면해…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8. 28. 09:36
정재욱 판사 “법적 다툼 여지…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어려워”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을 면했다.

특검의 첫 전직 국무총리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관련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방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주 우려도 없고,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출석 성실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불명예는 안았지만, 구속은 면하게 됐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오후 10시 40분경 석방됐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번 구속영장에 362쪽 분량의 의견서와 160쪽의 발표 자료(PPT)를 첨부하며,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실행 계획에 실질적 도움을 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전달받은 직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점,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 등을 ‘적극 행위’로 간주해 내란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선포문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정황도 위증 혐의에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현실적으로 낮다고 봤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혐의의 중심인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한층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특검은 이미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도 확보한 상태다. 다만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향후 신병 확보 전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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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을 면했다.특검의 첫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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