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집중력·교권 회복 목적…교육 목적·긴급 상황 등 예외 인정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5년 1학기 시작일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된 수업 집중력 저하, 교사 권위 약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은 전면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을 명시했다.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조기기 활용, 교사의 지도 아래 교육 목적의 사용, 응급상황 등 긴급 대응을 위한 사용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현장의 융통성 있는 대응을 고려한 장치로 풀이된다.
학교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소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마트기기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단순한 사용 금지가 아니라 교육적 활용과 디지털 윤리의식 함양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성도 내비쳤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교육현장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사 대상 연수, 설명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초·중등 교실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 스페셜경제
교육부가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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