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 지연에 반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 청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풀이된다.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한 전 총리의 구속을 예상했음에도 불구속 결정이 내려져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내란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신속히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법은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규정한다.
전현희 의원(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법사위 내 대부분 의원이 특별재판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지도부와 특위 차원에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태도가 내란 종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주범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의로 민주당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 - 스페셜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다.이는 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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