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홈플러스, 임대료 부담에 ‘대규모 구조조정’…15개 점포 폐쇄 단행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1. 10:46
11월 폐점 5곳 확정…직영 인력 468명 전환배치 면담
내년 5월까지 총 15개 점포 철수…계약 10년 이상 남았지만 손실 지속

 

[사진=뉴시스]


홈플러스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전국 15개 점포의 철수를 확정했다. 고정비 구조의 핵심인 임대료 조정에 실패하면서,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점포 폐쇄를 택한 것이다.

폐점 대상 점포 상당수가 10년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상 권한을 근거로 일방적 해지를 감행한 점은 유통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홈플러스는 31일, 수원 원천점,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 울산 북구점, 인천 계산점 등 5개 점포를 오는 11월 16일자로 폐점한다고 밝혔다. 직영 운영 인력 468명을 대상으로는 순차적 전환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폐점이 확정된 5곳뿐 아니라, 내년 5월까지 추가로 문을 닫는 점포 10곳(서울 시흥·가양, 경기 일산·안산고잔·화성동탄, 충남 천안신방, 대전 문화, 전북 전주완산, 부산 감만, 울산 남구)도 모두 임대차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상태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점포들에서만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임대료가 발생하며, 영업손실 규모는 연 8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전국 68개 임대 매장에 대해 임대료 인하 협상에 착수했으나, 이번 15개 점포는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회생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권)를 근거로 계약 해지, 점포 철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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