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 이하’로 가맹점 제한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2. 08:19
사치품·대형마트 사용 불가… 전통시장·골목상권 중심 지원 강화

 

지난 1월 2일 서울시내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도입된 이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백화점·대형마트·대형 병·의원, 심지어 고가 사치품 업종까지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보호’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수원시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가맹점으로 인정하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혼란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은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전통시장·골목상권 중심으로 유통될 전망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전통시장과 골목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속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전국상인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활성화와 부정 유통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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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도입된 이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그러나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백화점·대형마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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