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사건 신속 심리 착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9. 10. 16:30
IEEPA 근거 관세 위헌 여부 쟁점…11월 첫 변론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상호관세’의 합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신속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권한 남용인지 여부를 다투는 상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미 행정부는 해당 관세의 효력이 불확실할 경우 이미 징수된 막대한 금액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소송 당사자들은 오는 19일까지 변론 요지를 제출해야 하며, 본격적인 구두 변론은 11월 첫째 주에 열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은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한 바 있다.

 

논란의 대상은 ‘해방의 날’ 관세와 중국·멕시코·캐나다를 겨냥한 펜타닐 관련 품목 관세 등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한편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미국이 징수한 관세는 약 4750억 달러(약 659조68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2100억 달러가 이번 심리 대상인 상호관세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절대 우위를 보이는 현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미국 통상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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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상호관세’의 합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신속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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