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정년연장 아닌 재고용·임금조정 방식이 해법”
청년 고용 충격 완화 주장

이재명 정부가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년연장이 오히려 청년 일자리 축소와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정책위원회는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 양극화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인건비 부담이 두 배 가까이 크다”며 “정년을 단순히 늘리는 방식보다는 재고용, 임금조정 등 유연한 고용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대기업이 9.2%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17.7%에 달한다.
통계청 자료 역시 인력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중소기업 종사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03년 10.3%에서 2023년 24%로 늘어난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 비중은 20.5%에서 13.5%로 줄었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가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정년연장보다 ‘재고용’ 방식이 선호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은 중소기업의 77%가 재고용을 통해 인력을 유지했고,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정년연장 계획이 없으며 임금 조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도 눈길을 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65세까지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싱가포르도 65세까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교수는 “정년연장은 고용 유연성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될 때 의미가 있다”며 “지원 중심의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년연장 논의, 중소기업 ‘비용 부담’ 현실 고려한 맞춤형 해법 필요 - 스페셜경제
이재명 정부가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정년연장이 오히려 청년 일자리 축소와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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