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후 동일 가격 재신고 급증…집값 왜곡 차단 위해 형사처벌도 검토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왜곡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는 ‘신고가 띄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이는 아파트 거래 시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특정 단지의 가격을 끌어올려 매수세를 왜곡시키는 수법이다.
26일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후 해제 신고가 이뤄진 사례 중 허위 정황이 뚜렷한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계약금 지급·반환 내역, 해제 사유, 동일인 재계약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시 조사 범위 확대도 검토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최근 4년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만8천여 건에서 2022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2023년 이후 다시 늘어나 올해 8월까지 2만3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가 4,2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중 92%에 해당하는 3,902건이 같은 거래인이 같은 가격으로 다시 계약을 신고했다는 사실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해제-재신고’ 패턴이 정상적인 거래 활동의 산물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338건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허위로 신고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시장 왜곡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는 실수요자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신고가 띄우기’ 정조준…서울 아파트 허위거래 425건 정밀조사 착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왜곡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는 ‘신고가 띄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섰다. 이는 아파트 거래 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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