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연 7억 수입…임대시장 양극화 ‘심화’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24. 14:51
하위 50% 평균 소득은 연 664만 원 불과…조세 체계 개편 목소리 커져

 

서울 시내 부동산 모습.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고소득 임대인의 주택임대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며 임대소득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상위 0.1%의 연간 평균 임대소득은 7억 원에 육박하는 반면, 하위 50%는 생계 보조 수준에 그쳐 임대소득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천분위 분석’에 따르면, 상위 0.1%(427명)의 임대소득 총액은 2882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임대수입은 6억7497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5.3% 증가한 수준이다.

상위 1%(3815명)의 평균 소득도 2억1922만 원으로, 같은 기간 동안 33% 증가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4만3000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소득(약 8조3000억 원)의 39.9%에 해당하는 3조3112억 원이었다.

반면 임대사업자 절반인 하위 50%(21만여 명)의 총 수입은 1조4204억 원, 1인당 연평균 소득은 664만 원에 불과했다.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55만 원 수준이다.

차규근 의원은 “임대소득은 사실상 부동산 부자에게 집중된 수익원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일반 임대인의 소득은 생계 보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행 과세 체계가 오히려 이 같은 불균형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등록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율 60%, 미등록임대는 50%까지 비용이 인정된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되고, 월세소득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되는 등 동일한 수입이라도 주택 수나 형태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차 의원은 “상위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분리과세 유지 및 필요경비율 과다 인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소득 상위 0.1%, 연 7억 수입…임대시장 양극화 ‘심화’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고소득 임대인의 주택임대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며 임대소득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상위 0.1%의 연간 평균 임대소득은 7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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