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량표시 '꼼수' 여전… 5개 중 1개는 표시량보다 적게 들어있다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0. 28. 14:32
LPG·유제품 등 허용오차 악용 사례 빈번… 정부, 계량법 손질로 신뢰 회복 나선다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제품 중 약 5개 중 1개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제품의 대다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사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꼼수 포장' 근절을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과 계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8일 국회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10년간 조사한 6985개 상품 중 21.7%가 표시된 양보다 평균적으로 적게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내용물을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포장 개봉 없이 증감할 수 없는 제품들로, 곡류, 유제품, 음료, 과자 등 일상 생활 필수품 27종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에서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은 1.1%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과소 평균실량 상품’의 80% 가까이는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특히 LPG(47.62%), 유제품(42.29%), 도료(35.14%), 꿀(34.34%) 등 일부 품목은 '과소 평균실량' 비율이 두드러졌다.

국표원은 계량법을 개정해 제품의 개별 오차뿐 아니라 평균량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개별 허용오차와 평균 실량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상 품목을 기존 27종에서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사료 등 모든 계량표시 상품으로 확대하고, 제품당 샘플 수를 현행 3개에서 국제기준인 7개로 늘려 조사의 정밀도를 높일 방침이다. 위반 사례는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한 계량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신뢰의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 법제화와 전담기관 지정, 조사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 경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량표시 '꼼수' 여전… 5개 중 1개는 표시량보다 적게 들어있다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제품 중 약 5개 중 1개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양보다 적게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제품의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