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 육아휴직 사용…정부, 제도 확대와 현장 밀착 홍보 강화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올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 중 3분의 1 이상이 남성으로 집계되며, 우리 사회의 돌봄 문화가 점차 성별을 뛰어넘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100인 미만 사업장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14만1909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13만2535명)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남성의 참여 확대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2.1%) 대비 4.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변화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안착과 올해부터 시행된 각종 제도 개선의 효과로 분석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됐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활용률도 증가 추세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수급자는 8만262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수급자도 6만6255명(46.7%)에 달했다. 이는 제도의 수혜 범위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일·가정 양립제도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월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40만원으로, 30인 이상은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급방식도 ‘사후 50%’에서 ‘전액 선지급’으로 변경돼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료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지급되는 ‘업무분담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월 최대 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으로 조정된다.
노동부는 정책 홍보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도 제도 활용에 부담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통해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남성 육아휴직 37% 돌파…작은 회사도 “함께 돌봄” 문화 확산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 올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 중 3분의 1 이상이 남성으로 집계되며, 우리 사회의 돌봄 문화가 점차 성별을 뛰어넘어 확산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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