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까지 누락…“자금사정 이유 불인정”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파인건설이 하청업체에 맡긴 알루미늄 합금 창호 공사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파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하청업체에 위탁했으나, 공사를 정상적으로 인도받고도 하도급대금 20억 원 중 1억396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야 대금을 건네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번 조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파인건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파인건설이 하청업체에 맡긴 알루미늄 합금 창호 공사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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