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M뱅크, 미성년자 계좌 실명확인 소홀…금감원, 과태료 1000만원 제재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1. 14. 16:03
비대면 계좌 개설 시스템 설계 미흡…법정대리인 권한 검증 누락에 전자금융 안정성도 지적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iM(아이엠)뱅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특히, 시스템 설계상 허점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권한 확인 없이 계좌가 개설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M뱅크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관련 임직원 2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시스템 개선 등 자율적 조치 1건도 병행 요구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iM뱅크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우리아이 iM스마트통장’이라는 미성년자 전용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총 11건의 계좌를 법정대리인의 권한 확인 없이 개설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 등 대리인의 적법한 권한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검증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필수인 대리인 확인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실명확인과 고객확인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시스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한 아이엠뱅크는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안정성 확보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스크래핑’ 기능 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 문제”라며, 정상적인 검증 없이 시스템이 개발·운영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실제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개발된 해당 시스템은 사용자 행동(뒤로가기, 앱 재진입 등), 가족 형태(이혼, 단독친권 등)와 같은 다양한 예외 상황에 대한 무결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11건의 계좌가 법적 검증 없이 개설된 셈이다.

 

 

 

 

 

iM뱅크, 미성년자 계좌 실명확인 소홀…금감원, 과태료 1000만원 제재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iM(아이엠)뱅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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