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 “주가조작 혐의 전면 부인”…특검 기소권도 문제 삼아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18. 16:10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 주장…법원, 공범 기소 상황 따라 병합 재판 여부 검토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과 관련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을 연계한 이른바 ‘허위 테마주’ 조작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로 지목된 구 전 대표는 자신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 전 대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임에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주목을 받았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중 공모, 고의, 인식 등 핵심 범죄 구성요건은 모두 부인한다"며 "다만 일부 공시 내용과 전환사채 발행 등은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되 제한적으로만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직접적인 주식거래나 이익도 얻지 않았다”며, “일종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 전 대표 측은 이번 기소가 특검의 수사권을 벗어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넘는 별건 사건으로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 전 대표가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등과 공모해 우크라이나 재건, 리튬 사업 등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테마를 내세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전환사채를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얻었는지 여부다.

김건희 특검팀은 웰바이오텍의 주가가 급등한 2022년~2023년 사이 구 전 대표 등 경영진이 CB를 발행하고 매각해 약 302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구 전 대표가 이른바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과도 연결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7월 영장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체포된 바 있으며, 구 전 대표가 그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일준, 이기훈, 양남희 등에 대한 기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건 병합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구속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병합 전이라도 절차를 먼저 진행하되, 향후 기소 상황을 보고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26년 1월 13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도 진행돼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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