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암서 불송치 6인도 재수사 요구…동덕 측 “법률 대응 비용일 뿐” 반박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검찰이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김 총장을 불구속 송치하면서도 학교 임원 6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17일 여성의당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수사 보완을 요구하고, 불송치된 학교 임원 6인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앞서 김 총장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자문과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점을 문제 삼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여성의당이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7인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경찰은 김 총장을 제외한 이사장과 총무처장 등 다른 임원 6인에 대해선 “혐의점이 부족하다”며 지난달 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여성의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장과 학교 재단은 더 이상 동덕여대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성의당은 “법률 자문 비용 지출 자체보다, 그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사적 이익 개입 여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덕여대 측은 “개인적인 용도로 교비를 사용한 것이 아닌, 학교 운영 중 발생한 법률 대응 비용이 문제 삼아진 것”이라며 횡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학교 측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이었다”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교비 횡령’ 의혹 보완수사 지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검찰이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경찰은 김 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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