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행령-법 불일치 해소, 내년 7월 시행 목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내년 7월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단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지만, 반복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소방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 시행령의 과태료 체계를 법률 수준에 맞게 손질한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위반 시 20만~100만원, 상습 위반 시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상위법과 하위법 간 불일치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 부과된다. 상습적으로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반복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법령 간 정합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긴급차량을 고의로 막아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한다. 2020년 서울 강동구에서는 사설 구급차가 폐암 말기 환자를 이송하던 중 택시가 고의로 진로를 막아 환자 도착이 10분 이상 지연됐다. 결국 환자는 병원 도착 직후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 당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025년 7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구급차 길 터주기 ‘의무’ 강화… 반복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내년 7월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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