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직 수당 대폭 확대…경찰·소방 위험수당·특수업무수당 신설
성과급·중요직무급 확대…간호·약무·항공관제사 등 직종별 처우 개선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내년부터 전체 공무원의 보수가 올해보다 평균 3.5% 인상된다. 대통령, 총리 등 고위직 연봉도 일제히 오르며, 9급 초임 기준 연봉은 3400만원을 돌파한다. 경찰·소방·재난 등 현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확대되고, 중요 직무자 및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도 연봉은 올해보다 919만원 증가한 2억7177만원으로 확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억1069만원, 부총리급은 1억5940만원, 장관급은 1억5493만원, 차관급은 1억5046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7~9급 초임 공무원 봉급은 기본 인상률(3.5%) 외에 추가로 3.1%를 더해 총 6.6%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 기준 연봉은 올해 3222만원에서 내년 3428만원으로 205만원 늘어난다. 월 기준으로는 286만원 수준이다.
군 소위, 중위, 중사, 하사 등 초급 간부도 같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본격화된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안전수당’에 월 5만원씩 격무가산금과 정근가산금이 신설된다. 경찰·소방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며, 대규모 인파 사고나 재난 상황을 직접 담당하는 업무에는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경찰의 112 출동 수당, 소방의 화재·구조 출동 가산금 상한액은 하루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재난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상한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비대면·온라인 민원까지도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대상자는 상위 2%에서 5%로 확대된다.
중요직무급 지급 범위는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되며, 군인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중요직무급과 다른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의료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약무직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14만원, 간호직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항공관제사에게는 기존 수당 외에 월 10만원의 ‘격무가산금’이 신설된다.
초과근무수당 단가 기준도 기존 9급에서 8급까지 확대 적용되며, 정액급식비는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되며, 업무대행수당은 모든 휴직자에 대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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