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조현범 회장, 대법원 상고…횡령·배임 유죄 확정 여부 주목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5. 12. 30. 15:41
2심서 징역 2년 실형…“사익 추구 경영, 집행유예 부적절” 판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 안정성에 상당한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조 회장 측은 각각 지난 26일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는 다소 감형됐으나, 징역형은 유지돼 구속 상태는 지속된다.

2심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 회장이 2022년 3월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50억원을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무보증으로 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사 비용·가구 구입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회사 차량의 사적 이용, 업무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배임수재를 받은 혐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그룹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절차 없이 장기간 사적 이익을 추구했고, 과거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고도 반성이 없다”며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에게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매입해 부당한 이익을 MKT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64억원의 배당을 실시했으며, 한국타이어 측은 약 13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방식의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판 도중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조현범 회장, 대법원 상고…횡령·배임 유죄 확정 여부 주목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그룹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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