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최저임금 고율 인상, 비정규직 격차 완화 한계 드러나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2. 17:26
단기 효과는 있었지만 구조적 격차 해소엔 역부족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내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급격한 인상 국면에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빠르게 오르며 격차가 일시적으로 축소됐지만, 시간이 지나자 효과가 약화되거나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최저임금 고인상기 동안 최저임금 미만 집단과 영향 집단을 중심으로 하위·중위 임금이 뚜렷하게 상승했다.

두 집단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 임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영향 집단에서는 비정규직 시급이 빠르게 상승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지속되지 않았다. 2019년 이후에는 다시 격차가 확대되며 단기 효과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차상위 임금 집단의 경우 전 기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했고, 임금 상승도 완만하게 이어졌다.

반면 최저임금 미만 집단은 전체 기간 내내 가장 낮은 평균 시급을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에도 임금 증가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을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보전, 영세 사업장 맞춤형 지원 등 보완 정책을 병행해야 하며, 산업별·고용 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비정규직 격차 완화 한계 드러나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급격한 인상 국면에서는

www.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