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손보험 사기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기존 포상금 중복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12. 08:55
금감원·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제 운영

 

실손 보험사기 포상금 지급 계획. [사진=금융감독원]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5000만원의 추가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전화와 인터넷,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특별포상금은 신고 주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브로커가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된다.

아울러 생·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지급돼 특별포상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허위 진료기록부나 의료 관계자 녹취록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가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로 판단돼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의뢰가 이뤄지고 경찰의 특별단속과도 연계된다.

포상금 수령을 노린 공모나 악의적 제보가 확인될 경우에는 특별포상금과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모두 지급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증빙을 신속히 분석하고 신뢰성이 높은 사안은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과 생·손보협회, 보험회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사기 신고 시 최대 5000만원 포상…기존 포상금 중복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5000만원의 추가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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