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장질서 중대 훼손”…무자본 M&A·허위공시도 동시 적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SBS 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 자본시장 신뢰 훼손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경 대응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SBS 직원 A씨를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SBS 재무팀 소속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던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정보는 2024년 말 SBS와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 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관련 내용이다. 당시 해당 발표로 인해 SBS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으며, A씨는 공식 발표 이전에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자사주를 미리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증선위는 또 다른 자본시장 교란 사안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코스닥 상장사 전직 이사 C씨와 전 대표 D씨는 부정거래 및 허위 공시 혐의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C씨는 무자본으로 해당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자금 출처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가 급락을 우려해 인수자금의 실제 출처인 제3자 자금에 대해 숨긴 것이다. 당시 경영권 양도인이었던 D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고가 매도를 위해 허위 공시에 협조한 정황이 확인됐다.
더불어 이들은 외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금력이 없는 법인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정상 자금처럼 위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넷플릭스 협업’ 미공개정보로 8억 차익…SBS 전 직원 검찰 고발 - 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SBS 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 자본시장 신뢰 훼손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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