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투자증권 美 파트너사, 전직 브로커 사태로 수백만 달러 배상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8. 16:01
스티펄, 구조화채권 불완전판매 논란…최대 2,400억 원 규모 소송전 비화

 

한국투자증권 CI. [사진=한국투자증권]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미국 증권사 스티펄 파이낸셜(Stifel Financial)이 전직 간판 브로커 척 로버츠(Chuck Roberts)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 혐의로 인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사안은 한국투자증권과의 파트너십 이력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투자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미국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티펄은 지난 한 해 동안 피해 투자자들에게 최소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지난해 말에만 85만 달러(약 10억 원)를 집행했다.

고객들은 로버츠가 고위험 구조화 채권(Structured Notes)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수수료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를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에 제기된 소송만 35건이 넘으며, 스티펄이 부담해야 할 잠재 배상·합의금은 최대 1억8000만 달러(약 24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한 고객에게 1억3250만 달러(약 175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초 원고 측 요구액은 500만 달러였지만, 금융당국은 “스티펄의 감독 책임 소홀과 기망 수준이 중대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거 포함시켰다.

로버츠는 이미 지난해 7월 FINRA로부터 증권업 자격이 박탈됐으며, 현재까지도 조사 불응 및 진술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 선 스티펄은 한국투자증권과 지난 2022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합작법인 ‘SF 크레딧파트너스(SF Credit Partners)’를 출범시킨 바 있다. 해당 법인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M&A 및 사모 대출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투자금융 네트워크를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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