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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계획’ 제출한 롯데손보…유증 실현 가능성이 승인 관건

스페셜경제의 T스토리 2026. 1. 8. 15:37
금융위, 자본확충 실행력 따져 내달 초까지 승인 여부 결정…반려 시 조치 단계 격상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됐다. 핵심 쟁점은 자본 확충 방안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다.

특히 금융위는 마이너스로 추락한 지급여력비율(K-ICS)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유상증자 계획이 계획안 승인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법정 기한에 따라 오는 2월 2일까지 계획안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사업비 효율화, 부실자산 정리, 조직 슬림화 등 구조조정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이보다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자본확충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꼽는다.

실제 금융위 내부에서도 유상증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부 금융위원은 의결 당시 “수천억 증자를 했더라면 당장 큰 문제가 아닐 사안이었다”며 롯데손보가 시간만 허비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적기시정조치 발동 당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K-ICS 비율이 -10%대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기본자본은 보험사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금융당국의 가장 핵심적인 건전성 평가 기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K-ICS 기준 기본자본 비율이 50% 이상 권고 수준으로 사실상 규제화되는 만큼, 당국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만약 계획안이 승인되면 롯데손보는 1년 내 해당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분기별로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반면 계획안이 반려될 경우, 조치 수위는 ‘경영개선요구’로 상향되며, 롯데손보는 2개월 내 다시 보완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획이 형식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경우, 승인 보류 가능성도 있다”며 “실질적인 자본적정성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롯데손보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본안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연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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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됐다. 핵심 쟁점은 자본 확충 방안의 구체성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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